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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류 구매 및 판매

Last updated 5 July 2023

불법 주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불법 주류의 구매나 판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수록된 내용

불법 주류란?

호주에서 주류를 제조, 수입, 저장 혹은 공급할 때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구되는 모든 물품세나 관세가 납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세액 (duty)은 맥주, 증류주, 기타 물품세 부과 대상 음료 (와인 제외)에 대해 납부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불법 주류는 요구되는 물품세나 관세가 납부되지 않은 주류를 말합니다.

주류를 제조, 수입 혹은 저장하는 사업체들은 주류를 소매자들 (여러분)에게 판매하기 전에 세액 (duty)이 정확하게 납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사업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불법 주류 판매 시 적용되는 벌칙들

요구되는 세액 (duty)이 납부되지 않은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제안하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급업체와 여러분에게 모두 벌칙들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 벌칙에는 납부했었어야 할 세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범칙금 납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류 구매를 피하는 방법

다음 단계들을 이행하면 불법 주류 구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을 확인합니다
    • 세액 (duty)이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매가격이 저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총액을 줄여주는 '보너스 재고' 주류들을 제안받을 때 유의하십시오
    • 다른 제공업체들이 제공하는 유사한 제품들의 가격과 비교해 보십시오
    • 물품세나 관세가 납부되어야 하는 경우, excise duty rates for alcohol (주류 물품세 비율)를 보시면 납부되었어야 할 세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의 상품에 대해 잘 알아봅니다
    • 여러분이 받은 상품이 정품 같아 보이나요? 병의 모습 (크기, 모양 또는 색깔)이 유사한 제품들이나 브랜드들과 일치하나요?
    • 여러분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의 상표나 라벨이 자주 바뀌나요?
     
  • 공급업체의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 여러분의 공급업체가 ATO에서 발행한 물품세 제조업체 면허 또는 저장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공급업체가 제조를 하거나 underbond alcohol (임시위탁주류)를 저장한다면, 상기 면허 중 하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여러분의 공급업체가 Australian Business RegisterExternal Link (호주 사업자 등록처)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호주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라벨을 확인합니다
    • 라벨이 Food Standards CodeExternal Link (식품기준코드)에 적시된 알코올 음료를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나요?
    • 라벨에 표준잔, 영양정보, 임신경고 문구나 알코올 함량 문구가 기재되어 있나요?
    • 라벨을 통해서 해당 주류가 호주에서 생산되었는지, 수입되었는지 혹은 제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나요?
    • 부정확하거나 이상한 원산지 국가, 공급업체 상세정보, 바코드 및 탬퍼드 랏 (tampered lot) 코드 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송장 내역을 확인합니다
    • 제품의 양이 배송된 양과 일치하나요?
    • 누락되거나,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상품 설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불법 주류와 관련해 국세청에 연락하기

여러분이 불법 주류를 구매하였거나 불법 주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면,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에 국세청에 전화 1300 137 29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그러면 국세청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국세청과 통화를 원하시는 경우, 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에 통번역 서비스 (TIS National)에 13 14 5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통번역 서비스의 통역사가 본 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의 문의를 지원할 것입니다.

제보하기

누군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에 소요되는 시간은 몇 분 밖에 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류를 판매해왔던 사람을 알고 있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 양식 작성이나 전화로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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