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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세탁

Last updated 22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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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시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해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다음과 같은 의류의 구매 및 세탁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 상 요구되는 의복, 보호복, 고유성과 특이성을 반영한 유니폼.

  • 직업 상 요구되는 의복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 수행에 요구되는 것으로써, 본질적으로 일상복이 아니며 사람들이 복장으로 직업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리사들이 착용하는 체크 무늬 바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 소득 활동 수행 시, 질환이나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복과 신발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류는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포함됩니다:
    • 방화복 및 햇볕 차단복
    • 형광 안전 조끼
    • 간호사 용 미끄럼 방지 신발
    • 스틸-캡드 부츠(안전화)
    • 얼룩이나 손상으로부터 평상복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방수 각반과 작업복, 앞치마.
     
  • 근무하는 직장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나타내는 의무 착용 또는 비 의무 착용 유니폼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복의 경우:
    • 고유성: 해당 고용주만을 위해 디자인되고 제작된 경우
    • 특이성: 해당 고용주의 로고가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일반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경우
     

검정색 바지와 흰색 셔츠, 또는 양복과 같이 근무를 위해 구매하였으나 해당 직종에 한정되는 의복이 아닌 경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의복의 구매나 세탁비에 대해 공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복은 보통 특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통상적인 것으로, 고용주의 고유성이나 특이성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상복(예를 들어, 청바지와 드릴 셔츠, 반바지, 긴 바지, 양말, 구두나 운동화 등)은 업무 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의무 착용 유니폼은 특정 조직이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근무 시 엄격한 의무 착용 규정을 적용하여 의복으로써 조직의 피고용인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복장을 말합니다.

신발과 양말, 스타킹이 특이성을 가진 의무 착용 유니폼의 핵심 부분이며, 그 특성(색상, 스타일, 유형)이 고용주의 유니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품들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퍼 등의 단일 품목 의류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 의무 착용 유니폼은 다음과 같은 의류 및 부속물(보호 기능이나 직업 특수성 결여)을 말합니다:

  • 특정 고용주나 제품, 서비스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피고용인들이 근무복으로 착용할 의무는 없다.

비 의무 착용 유니폼과 관련해서 발생한 경비는 고용주가 디자인을 AusIndustry에 등록한 경우에 한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발과 양말, 스타킹은 비 의무 착용 유니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점퍼와 같은 단일 품목 비 의무 착용 유니폼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록

다음의 경우, 세탁 경비 일지(최소 한 달 기간의 예시 기록)와 영수증 같은 서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공제 청구 금액이 150달러 이상인 경우
  • 업무 관련 경비 공제 청구 총액이 3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탁 경비에 대해 서면 증빙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공제 청구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세척과 건조, 다림질을 할 경우, 합리적인 세탁(세척, 건조, 다림질)비용 공제 청구액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 의복만을 세탁할 때 1회당 1달러
  • 세탁물에 다른 의류가 포함될 때 1회당 50센트

수당

고용주로부터 세탁 경비 수당을 받을 경우:

  • 단순히 수당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당은 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신고 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ato.gov.au/clothingandla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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