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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assistance package - tax reforms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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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지원 패키지- 세제 개혁

호주 연방 정부에서는 청정 에너지 미래 계획(Clean Energy Future Plan)에 따라 중,저소득층 가계를 돕기 위한 가구별 지원 패키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구별 지원 패키지에 근거하여,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해당 자격이 되는 모두에게 1차 지급금을 발급하게 되며 (2012년 5월부터 해당), 또한 정기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 혜택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전담합니다 (2013년 3월부터 해당). 해당 패키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부의 지급금은 비과세입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패키지 내의 세제 개혁 관리를 전담하게 되며, 세제 개혁은 2012년 7월 1일에 첫 번째로, 그리고 2015년 7월 1일에 두 번째로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의 변화

더 높은 비과세 한계액과 처음 두 번의 한계 세율에 대한 변화, 그와 더불어 일부 세금 공제에 대한 변화 등이 모두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중,저소득층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조세 제도 자체의 복잡함도 많이 덜어 줄 것입니다.

1. 개인 세율

비과세 한계액이란 조세를 면제하는 한도가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한계액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제상 호주 영주권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텍스파일넘버(TFN)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 비과세 한계액은 $6,000 에서 $18,200로 높아집니다.
  • 첫 번째 한계 세율은 $18,200을 초과하여 $37,000 에 이르기까지 해당하는 과세 소득 중에서 달러당 19 센트로 높아집니다.
  • 두 번째 한계 세율은 $37,000을 초과하여 $80,000에 이르기까지 해당하는 과세 소득 중에서 달러당 32.5 센트로 높아집니다.

$80,000 이하 수입의 모든 납세자들은 최고 $300까지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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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마이클은 풀타임 선생님이고, 연봉은 $70,000 입니다.

2011-12 회계 연도에 $37,000 이외에 추가로 버는 돈에서 달러당 30센트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또한, 기본 세율은 $4,650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이클은 소득세로 $14,550 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2012년 7월 1일부터는 한계 세율의 변화에 따라 마이클은 $37,000 이외에 추가로 버는 돈에서 달러당 32.5 센트를 납부하고, 또한, 기본 세율은 $3,572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여전히 $70,000이라면, 2012-13 회계 연도에는 소득세로 $14,297 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2. 세금 공제

2012년 7월 1일부터, 일부 세금 공제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금 공제는 여러분이 지급하는 세금액에서 직접 삭감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세금 공제가 해당됩니다:

  1. 저소득 세금 공제: 과세 소득이 $66,667 미만일 경우, 해당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개인은 $445 이 삭감될 것입니다. 해당 공제는 $37,000 기준 외에 추가로 생기는 소득에서 달러당 1.5 센트씩 삭감될 것입니다.
    더 높은 비과세 한계액과 저소득 세금 공제가 합산되어 실질적인 비과세 한계액은 $20,542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수입이 $20,542 미만인 경우 2012-13 회계 연도부터는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2. 연금 수급자 세금 공제: 연금 수급자 세금 공제는 일부 정부 연금 수급자(selected government pensions)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환급 제도였습니다. 해당 공제는 좀 더 폭넓게 호주 고령 연금자(seniors Australians)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공제까지 포함하게 되며, 그 명칭은 신종 고령 및 연금 수급자 세금 공제(SAPT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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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세라는 파트타임으로 점원 일을 하고 있으며, 연봉은 $30,000 입니다. 2011-12 년 회계 연도에는 비과세 한계액인 $6,000 이외에 추가로 버는 금액에 대해서 달러당 15센트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1,500의 저소득층 세금공제가 있기 때문에 세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삭감되어 소득세로 $2,100 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2년 7월 1일부터는 한계 세율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비과세 한계액인 $18,200 이외에 추가로 버는 금액에 대해서 달러당 19센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의 변화

가구별 지원 패키지 내 세제 개혁의 두 번째 단계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 개별 세금 변경

2015년 7월 1일부터 비과세 한계액이 $18,200 에서 $19,400로 다시 한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37,000 에서 $80,000까지의 수입에 대한 한계 세율 역시 32.5 센트에서 33 센트로 높아집니다.

2. 저소득 공제

2015년 7월 1일부터 과세 소득이 $67,000 미만인 경우 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개인의 저소득 세금 공제가 $445 에서 $300로 낮아집니다. 해당 공제는 $37,000을 초과하는 수입부터 달러당 1센트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2015-16 회계 연도부터는 연봉이 $20,979 미만인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율 참조표

2012-13년의 세율

본 세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과세 소득

소득별 해당 세금

0 - $18,200

없음

$18,201 - $37,000

$18,200 이상 $1당 19c

$37,001 - $80,000

$3,572 더하기 $37,000 이상 $1당 32.5c

$80,001 - $180,000

$17,547 더하기 $80,000 이상 $1당 37c

$180,001 이상

$54,547 더하기 $180,000 이상 $1당 45c

2015-16년의 세율

본 세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과세 소득

소득별 해당 세금

0 - $19,400

없음

$19,401 - $37,000

$19,400이상 $1당 19c

$37,001 - $80,000

$3,344 더하기 $37,000이상 $1당 33c

$80,001 - $180,000

$17,534 더하기 $80,000이상 $1당 37c

$180,001 이상

$54,534 더하기 $180,000이상 $1당 45c

추가 정보

  •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화 문의
    • 호주 국세청 전화번호 13 28 6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00am - 6.00pm (호주 동부 표준시 기준EST)
    • 국세청 전화시 영어를 잘 하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번역 서비스 번호(TIS) 13 14 50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국세청 민원실(shopfronts)을 방문하십시오.
  • 공인 납세 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 가구별 지원 패키지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www.Australia.gov.au/householdassistance

Last Modified: Wednesday, 8 Augus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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