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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지원사 또는 직접 간병인

Last updated 1 September 2022

별도 사본으로 다운로드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직접 연결 링크를 이용하십시오: 지역사회 복지지원사 또는 직접 간병인 (PDF, 502KB)This link will download a file.

지역사회 복지지원사 (community support worker) 나 직접 간병인으로 일하는 경우, 청구 가능한 공제에 대해 알아두면 세금 정산에 유리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려면:

  • 본인이 그 돈을 직접 소비했고 상환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소득 취득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 그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ATO app myDeductions 툴을 이용하면 한 해 동안 경비와 영수증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직원인 지역사회 복지지원사 및 직접 간병인을 위한 것이며,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하의 참가자나 지명 대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경비

집과 직장을 오가는 일상적인 출퇴근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경우 또는 통상적인 영업 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 (예: 주말 근무나 새벽 근무)에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고용 장소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즉, 고정된 일터가 없고 업무일 중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계속 이동하며 일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집과 직장을 오가는 출퇴근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사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에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운전해서 바로 이동함 - 예: 개인 간병지원일을 마치고 부업인 장애인 복지지원일을 위해 이동함
  • 같은 날 같은 고용주를 위해 한 일터에서 다른 일터로 운전해서 이동함 - 예: 고객들의 집을 곧장 오가거나 고객을 예약 장소에 데리고 감.

자동차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공제액을 계산할 때 로그북 방식이나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북 방식을 채택한 경우, 업무 관련 사용 비율 (퍼센트)을 계산해주는 유효한 로그북을 꾸준히 작성하고 자동차 경비에 대한 서면 증거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 채택한 경우, 업무 관련 주행거리를 산출한 방법 및 해당 주행거리의 업무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이용해서 업무 관련 자동차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세 신고에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다른 경비 공제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연료비, 수리 및 보험료.

의류 및 세탁 비용 (신발 포함)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의류는 대체로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일을 위해 입는 평범한 의류의 구매, 대여, 수선 또는 세탁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그 의복을 입도록 요구하며 일할 때만 그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라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평범한 의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류입니다 - 예: 청바지, 티셔츠, 운동화 및 비즈니스 정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류의 구매, 대여, 수선 또는 세탁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용 의류 - 일을 할 때 특정한 부상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 기능과 특색을 갖춘 의류. 예: 미끄럼방지 간호사용 신발
  • 의무적인 유니폼 -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장 협약이나 방침에 따라 착용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되며, 해당 조직에만 충분히 특별한 옷. 예: 일할 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고용주의 로고가 새겨진 셔츠.

식대 및 엔터테인먼트 비용

평소 근무 시간 중에 섭취한 음식, 음료 또는 간식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수당을 받는 경우일지라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 비용에 해당됩니다.

산업법, 근로기준 또는 협약 하에서 초과 근무 식대 수당을 받고 그 수당이 과세 가능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초과 근무를 할 때 여러분이 구매한 식사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데리고 외출할 때 여러분이나 고객에게 발생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예: 고객의 커피값, 점심값 혹은 영화 관람료를 대신 지불.

본인 부담 교육 비용

지역사회 복지지원사 또는 직접 간병인으로서의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교육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코스가 현재 직무를 위해 필요한 특정한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킴 - 예: 노인 간병인으로 고용된 경우 Certificate IV in Ageing Support
  • 학습의 결과로서 현재 고용에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직업 연관성이 일반적이거나,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타 비용

고용과 관련이 있다면, 다음 비용 중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및 인터넷 비용, 업무 관련 사용을 보여주는 기록 필요
  •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택 근무 경비
  • 장갑, 페이스 마스크, 소독제, 항박테리아 스프레이 등과 같은 개인 보호 용품들. 단, 직업상 고객과 가까이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이어야 함
  • 노조 및 전문가 협회 회비.

다음과 같은 개인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체단련 비용 - 예: 헬스클럽 이용료
  • 통상적인 일터에서의 주차 혹은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택시 또는 승차공유
  • 독감 주사 및 기타 예방접종
  • 유료 TV, 음악구독 서비스 및 스트리밍 서비스.

고용주나 다른 사람이 해당 비용을 지급했거나 변제한 경우,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요약 정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ato.gov.au/carers 를 방문하시거나 등록된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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