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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한 감면혜택

Last updated 26 September 2021

소규모 사업체들은 납부 및 신고 옵션 등을 포함해 다양한 세금 감면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혜택은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회사 혹은 신탁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

자격요건

감면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자신의 사업체가 해당 소득연도에 '소규모 사업체'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자신이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회사 혹은 신탁이며, 아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소규모 기업체입니다.

  • 해당 소득연도 전체 혹은 일부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함
  • 총매출액이 1천만 달러 미만임 (매출 한도액)

이전에는 이 매출 한도액이 2백만 달러였습니다.

국세청이 지칭하는 의미:

  • '소규모 사업' - '소규모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 '매출액' - '총매출액'을 의미합니다.

1천만 달러 매출 한도액은 대부분의 감면혜택에 적용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 소득세액 차감, 5백만 달러 매출 한도액 적용
  • 자본소득세 (CGT) 감면혜택, 2백만 달러 매출 한도액 적용

부가급부세 (FBT) 감면혜택을 위한 매출 한도액:

  • 2017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천만 달러
  • 2021년 4월 1일부터 5천만 달러

소규모 사업체 자가 확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된다면,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 지난 소득연도 매출액 1천만 달러 미만
  • 현 소득연도 추정 매출액 1천만 달러 미만
  • 현 소득연도 말 실제 매출액 1천만 달러 미만

현 소득연도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식과 시기에 대해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매출액을 적용하는 경우, 일부 감면혜택을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계연도 2015-16 혹은 그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를 위한 추정 매출액 뿐만 아니라 그 보다 2년 전의 회계연도 중 한 해의 추정 매출액이 2백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매출

총매출액은 일반적으로 호주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 연간 매출에 다음을 더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 연계된 사업의 매출
  • 계열 사업의 매출.

연간매출은 소득연도에 통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통상적인 모든 수입을 의미합니다.

연간매출은 순수익이 아니라 총수입 입니다. 연간매출을 계산할 때는 거래에서 사업체가 부과한 GST 액수는 제외합니다.

다른 사업체의 연간 매출을 총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합산 법칙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체가 아닌 경우

매출 때문에 한 소득연도 중에 소규모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일부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시적 투자비용 전액공제
    • 매출액이 50억 달러 미만인 경우, 적격한 새 감가상각 자산의 비용 중 사업 관련 비중
    • 매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적격한 중고 감가상각 자산의 비용 중 사업 관련 비중
    • 매출액이 50억 달러 미만인 경우, 적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개조 비용 중 사업 관련 비중
     
  • 매출액이 5억 달러 미만인 경우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처음 사용되었거나 사용 가능하게 설치가 완료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입되었으며, 그 비용이 15만 달러 미만인 적격 자산의 경우), 간소화된 감각상각 규칙 - 자산 즉시상각
  • 사업 지원 투자 (backing business investment) - 가속 감가상각 - 매출이 5억 달러 미만인 경우
  •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가 비용 공제 -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 간소화된 거래 주식 규칙 -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 선납 비용에 대한 즉각 공제-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 2년의 수정 기간 –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21년 7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시작되는 소득연도에 해당하며
  • 자본 소득세 감면혜택 - 6백만 달러 최대 순자산 가치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 물품세 감면혜택 -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7월 1일부터
  •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21년 4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제공된 혜택들에 대한 FBT 주차비 공제 및 FBT 업무 관련 기기 공제
  •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PAYG 분할납입 감면.

참고 자료:

자세한 정보:

감면혜택

소규모 사업체로서 다양한 세금 감면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혜택

소규모 사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소득세 감면혜택에 대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투자비용 전액공제

적격한 새로운 또는 중고의 감가상각 자산 비용 중 사업 관련 비중을 즉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2020년 10월 6일 오후 7:30 (AEDT)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과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보유되고 처음 사용되거나 설치되어야 합니다.

적격한 감가상각 자산들에 대한 개조 비용 중 사업 관련 비중도 즉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2020년 10월 6일 오후 7:30 (AEDT)와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19월 6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사이에 마감되는 소득연도 말에 해당 소규모 사업의 자산표 (small business pool)의 차감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간소화된 감각상각 규칙 - 자산 즉시상각

일시적 투자비용 전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또는 중고의 자산 비용 중 각 사업 관련 비중에 대한 공제를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적격 자산 비용은 자산이 처음 사용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된 기간에 적용되는 한도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150,000,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2015년 5월 1일 오후 7:30 (AEST)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매입됨
  • $30,000, 2019년 4월 2일 오후 7:30 (AEDT)부터 2020년 3월 11일까지
  • $ 25,000, 2019년 1월 29일 오후 7:30 (AEDT)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 $ 20,000, 2019년 1월 29일 이전.

참고 자료:

사업 지원 투자 (backing business investment) – 가속 감가상각

소득연도 2019-20년과 2020-21년도의 경우, 2020년 5월 12일 또는 그 이후에 처음 보유되고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과세 목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된 새로운 자산에 대해 가속 감가상각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간소화된 감가상각 규칙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소규모 사업의 자산표 (small business pool)에 추가한 첫 해에는 자산 비용의 사업 관련 비중에서 57.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자산의 비용은 즉시상각 한도액을 초과함).

간소화된 감가상각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처음 사용되거나 설치된 적격한 자산의 비용이나 처음 조정 가치 (opening adjustable value)의 50%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감가상각 규칙은 해당 자산 비용의 차감액에 적용됩니다.

사업 지원 투자 (backing business investment)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체가 적격하고 동일한 자산에 대해 일시적 투자비용 전액공제 또는 자산 즉시상각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가속 감가상각 공제.

참고 자료:

법인 세율 인하

소득연도 2017-18년도부터, 기본 세율 사업체 (base rate entity)의 경우 인하된 법인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세율 사업체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입니다.

  • 매출 한도액 보다 적은 회사 매출 - 소득연도 2017-18의 경우 한도액 2천5백만 달러, 소득연도 2018-19의 경우 한도액 5천만 달러
  • 회사의 과세가능 소득의 80% 이하가 기본 세율 사업체 수동적 소득에 해당함 (예: 이자, 배당, 임차료, 순 자본 소득 등).

인하된 법인 세율:

  • 소득연도 2017-18 및 2019-20의 경우 27.5%
  • 소득연도 2020-21의 경우 26%
  • 소득연도 2021-22의 경우 25%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납부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계산할 때, 회사의 매출, 과세가능 소득 및 기본 세율 수동적 소득이 지난 소득연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소규모 사업체였던 경우, 다음과 같이 인하된 법인 세율을 적용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 소득연도 2016-17의 경우 27.5% - 배당소득세 원천납부가 가능한 분배금에 할당되는 최대 배당소득세원천납부 신용금 (franking credit)은 법인세주주귀속 (imputation) 목적상의 법인 세율에 따라 결정되었음.
  • 소득연도 2015-16의 경우 28.5% - 배당소득세 원천납부가 가능한 분배금에 할당되는 최대 배당소득세원천납부 신용금 (franking credit)은 30%이었음.

참고 자료:

소규모 사업체 소득세액 차감 확대

개인사업자의 소규모 사업 순수익에 대해, 그리고 파트너십이나 신탁의 소규모 사업 순 배당에 대해 세액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5백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되는 세액 차감율:

  • 소득연도 2016-17부터 2019-20까지, 최대 $1,000까지 8%
  • 소득연도 2020-21년, 최대 $1,000까지 13%
  • 소득연도 2021-22년, 최대 $1,000까지 16%

소득연도 2015-16의 경우, 매출 2백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되는 세액 차감율은 최대 $1,000까지 5%였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신고서에 명시된 액수를 기반으로 차감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자료:

일차 산업 생산자들을 위한 가속 감가상각

일차 산업 생산자의 경우:

  • 2015년 5월 12일부터 - 울타리 및 용수 시설의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8월 19일부터 - 사료 저장 자산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가 비용 공제

2015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을 창업할 때 특정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전문가, 법률, 회계 상담 비용 그리고 정부 수수료 및 부과금이 포함됩니다.

소규모 사업 개편 차환

2016년 7월 1일부터 소득세 부채 없이 사업의 법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활성 자산 (CGT 자산, 거래재고, 수익자산, 감가상각자산)이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간소화된 영업 재고 규칙

당해에 영업 재고 가치의 증가액이나 감소액이 $5,000을 넘지 않는 경우, 소규모 사업체는 연말 재고 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비용에 대한 즉시 공제

선지급 사업 비용에 대해 즉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선지급된 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지급된 기간이 다음 소득연도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2년 간의 수정 기간

일반적으로 수정 검토를 위해 2년 간의 제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세금환급 평가서 발행일 기준).

CGT 감면혜택

소규모 사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자본 소득세 (CGT) 감면혜택에 대한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매출이 2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
  • 사업 운영에 사용된 자산. 국세청은 이러한 자산을 '활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15년 면제

은퇴를 하거나 영구적 불능 상태가 된 55세 이상의 경우, 자신의 사업체가 최소 15년간 보유해왔던 자산을 매각할 때 CGT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50% 활성 자산 공제

활성 자산을 소유해왔다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자본 소득의 50%에 대한 세금만 납부할 것입니다.

은퇴 면제

활성 자산 매각으로 인한 자본 소득은 생애 한도 50만 달러까지 면제됩니다. 55세 미만인 경우, 면제액은 반드시 적절한 연금 펀드나 은퇴 예금 계좌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차환

활성 자산을 처분하고 대체 자산을 구입하거나 기존의 자산을 향상시키는 경우, 자본 소득을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GST 및 물품세 감면혜택

소규모 사업체로서, GST 및 물품세 감면혜택에 대한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감면혜택을 위한 매출 한도액:

  • 2016년 7월 1일부터 1천만 달러
  • 2016년 6월 30일까지 2백만 달러.

현금주의 GST 기록

매매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매매에 대한 GST를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GST 분할 납부

귀하가 선택하는 경우, 국세청의 계산에 따라 GST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기 마다 금액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자격여부 확인.

GST 투입과세에 대한 신용금의 연간 안분

구매한 후 사적인 목적으로 일부 사용한 품목들에 대해 GST 신용금 전액을 활동 보고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연말에 사적인 사용 비율에 대해 일회 수정합니다.

물품세 감면혜택

물품세 및 물품세 상응 관세 결산을 매주 신고에서 매달 신고로 연기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 결산 허가 (PSP)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FBT 감면혜택

소규모 사업체로서, 부가급부세 (FBT) 감면혜택에 대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혜택을 위한 매출 한도액:

  • 2017년 4월 1일부터 1천만 달러
  • 2017년 3월 31일까지 2백만 달러.

FBT 자동차 주차 면제

일부의 경우 피고용인 자동차 주차에 대한 FBT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FBT 업무 관련 기기 면제

2016년 4월 1일부터, 동일한 FBT 연도 내에 피고용인들에게 하나 이상의 업무 관련 이동식 전자 기기 (예: 랩탑, 태블릿, 계산기, GPS 내비게이터 수신기, 모바일폰 등)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모든 기기들에게 대한 FBT가 면제됩니다.

PAYG 분할 감면혜택

소규모 사업체로서,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을 이용해 PAYG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각 분기마다 납부액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첫번째 활동 보고서나 분할납부 통지서의 옵션 1 아래에 있는 내역을 작성하십시오. 선택한 후에는 해당 소득연도 내내 적용됩니다.

이 감면혜택을 위한 매출 한도액:

  • 2016년 7월 1일부터 1천만 달러
  • 2016년 6월 30일까지 2백만 달러.

연금 (Super) 감면혜택

소규모 사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연금 감면혜택에 대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정산기관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는 소규모 사업체가 모든 피고용자들을 위한 연금 보증 기여금을 한번의 전자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고용인이 19명 미만이며 매출이 1천만 달러 이하인 사업체는 이미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연금 펀드 분담금

사업주는 CGT 15년 자산 면제 및 CGT 은퇴 면제로 발생한 금액을, 비감면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신의 연금 펀드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CGT 감면혜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감면혜택을 위한 매출 한도액은 2백만 달러입니다 (한도액은 변경되지 않았음).

자세한 정보:

자세한 정보

소규모 사업체 감면혜택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자격 등과 같은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확인해주십시오 Small business entity concessions (영어).

ATO와 통화를 원하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번역 서비스 (TIS)에 13 14 50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중계연결 서비스 (National Relay Service: NRS)를 통해 국세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2단계:

TTY 사용자들은 국세청의 TTY 라인 13 36 77으로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ATO 1800번 무료전화, 1800 555 727.

국세청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실 수도 있고 혹은 등록된 세무사와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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