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logo
Search Suggestion:

창고보관 재화에 대한 해외 공급업체의 신고 오류

Last updated 21 July 2019

호주에 수입된 후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되는 재화들은 호주와 관련이 있고 GST 과세대상입니다. 단, 재화의 판매가 GST 면제 대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 사업체가 호주로 재화를 수입한 후, 나중에 호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삼자인 물류업체로 하여금 그 재화를 창고에 보관하도록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거주 사업체는 자신의 웹사이트, 전자 유통 플랫폼 혹은 제삼자를 통해 호주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합니다. 판매된 재화는 호주 내에 있는 창고에서 구매자에게 배달됩니다.

판매되는 재화가 과세대상 공급인 경우, GST가 판매가격에 포함되고 국세청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비거주 공급자가 GST에 등록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GST를 부과하지 않을 때, GST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이미 호주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비거주 사업자는 자신에게 GST 의무와 자격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자는,

  • 자신이 GST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등록 유형을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GST에 등록한 상태이거나 등록해야 하는 경우,

  • GST 과세대상인 물품들의 가격에 GST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자신에게 GST 신용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GST 액수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귀하를 지원하기 위해 있으며, 귀하가 GST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13 28 66번으로 연락하십시오 (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더 자세한 정보:

QC5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