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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활동에 대한 소득세 신고

Last updated 20 September 2017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동업), 신탁이나 회사 법인체를 통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몇 가지의 소득세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방법

  • 등록된 세무사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 처음으로 해당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라면 해당 년도의 10월 31일 이전에 세무사와 상의
    • 해당 세무사가 세무사 협회(Tax Practitioners Board) 에 등록된 세무사임을 확인하기
     
  •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myTax 를 이용 가능
  • 회사 법인체, 신탁 혹은파트너쉽 (동업) 일 경우 표준 사업자 보고(standard business reporting (SBR)) 방식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
  • 서면 신고.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신고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가?

  •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세무사가 신고 만기일을 안내해줍니다.
  • 개인 사업자 본인이나 파트너쉽(동업), 신탁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10월 31일 까지.
  • 회사 법인체일 경우는, 언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 세금 신고가 밀려 있다면, 10월 31일 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알아보기:

Watch: (비디오 보기)

How to complete the business section in myTax 2017 (2017myTax 에서 어떻게 사업활동 해당 부분을 작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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