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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미화원

Last updated 25 August 2022

별도 사본으로 다운로드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직접 연결 링크를 이용하십시오: 청소 미화원 (PDF, 447KB)This link will download a file.

청소 미화원으로 일하는 경우, 청구 가능한 공제에 대해 알아두면 세금 정산에 유리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려면:

  • 본인이 그 돈을 직접 소비했고 상환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소득 취득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 그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ATO app myDeductions 툴을 이용하면 한 해 동안 경비와 영수증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비

다음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사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에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곧장 이동함 - 예: 청소 미화원으로 일을 마친 후 부업인 웨이터 일을 위해 이동함
  • 같은 날 같은 고용주를 위해 한 업무장소에서 다른 업무장소로 운전해서 이동함 - 예: 청소를 위해 다른 집들로 이동함.

집과 직장을 오가는 일상적인 출퇴근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경우 또는 통상적인 영업 시간 이후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예: 야간 청소 근무)에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집과 직장을 오가는 출퇴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 고용 장소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즉, 고정된 일터가 없고 업무일 중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계속 이동하며 일하는 경우)
  • 업무를 위해 부피가 큰 도구들이나 장비를 들고 다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이러한 이동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도구들이나 장비가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냥 선택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님
    • 해당 도구들이나 장비의 부피가 큼 - 즉, 도구들이나 장비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들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아 자동차를 이용해야만 편리하게 수송할 수 있음
    • 일터에 이 품목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음.
     

자동차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공제액을 계산할 때 로그북 방식이나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북 방식을 채택한 경우, 업무 관련 사용 비율 (퍼센트)을 계산해주는 유효한 로그북을 꾸준히 작성하고 자동차 경비에 대한 서면 증거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 채택한 경우, 업무 관련 주행거리를 산출한 방법 및 해당 주행거리의 업무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이용해서 업무 관련 자동차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세 신고에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다른 경비 공제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 연료비, 수리 및 보험료

의류 및 세탁 비용 (신발 포함)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의류는 대체로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일을 위해 입는 평범한 의류의 구매, 대여, 수선 또는 세탁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그 의복을 입도록 요구하며 일할 때만 그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라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평범한 의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류입니다 - 예: 운동복, 검정색 바지, 폴로 셔츠, 운동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류의 구매, 대여, 수선 또는 세탁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용 의류 - 일을 할 때 특정한 부상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 기능이나 특색을 갖춘 의류. 예: 옷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앞치마 혹은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해주는 호흡 마스크
  • 의무적인 유니폼 -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장 협약이나 방침에 따라 명시적으로 착용이 요구되며, 해당 조직에만 충분히 특별한 옷. 예: 일할 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고용주의 로고가 새겨진 셔츠.

고용주가 이들 비용을 지급했거나 변제한 경우,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식대 및 간식비

근무 중에 섭취한 음식, 음료 또는 간식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 근무 또는 이례적인 시간인 경우나 수당을 받는 경우일지라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 비용에 해당됩니다.

산업법, 근로기준 또는 협약 하에서 초과 근무 식대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고, 초과 근무를 할 때 여러분이 구매한 식사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구 및 장비 비용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 및 보험료도 해당됩니다. 예: 스팀클리너 또는 진공청소기.

도구나 장비의 비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 $300 초과 - 비용 공제를 여러 해에 걸쳐 청구합니다 (감가상각)
  • $300 이하 (그리고 비용이 $300을 초과하는 세트의 일부가 아님) - 전체 액수에 대한 공제를 일시 청구합니다.

고용주나 타인이 제공한 도구 및 장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도구 및 장비를 사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및 수리 비용에 대해서도 사적인 사용과 업무 관련 사용을 분리해서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비용

고용과 관련이 있다면, 다음 비용 중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조 및 전문가 협회 회비
  • 전화 비용, 업무 관련 사용을 보여주는 기록 필요
  • 장갑, 페이스 마스크, 소독제, 항박테리아 스프레이 등과 같은 개인 보호 용품들. 단, 여러분의 직무에 어떤 장소를 청소하는 업무가 포함되어야 함.

음악구독 서비스, 보육 서비스, 벌금 등과 같은 개인 비용에 대한 공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나 다른 사람이 해당 비용을 지급했거나 변제한 경우,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요약 정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ato.gov.au/cleaner 를 방문하시거나 등록된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C6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