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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숙박 요식업 종사자

Last updated 24 August 2022

별도 사본으로 다운로드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직접 연결 링크를 이용하십시오: 호텔요식업에 종사(PDF, 445KB)This link will download a file.

관광 숙박 요식업에 종사하는 경우, 청구 가능한 공제에 대해 알아두면 세금 정산에 유리합니다.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려면:

  • 본인이 그 돈을 직접 소비했고 상환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 소득 취득과 직접 관련되어야 합니다
  • 그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ATO app myDeductions 툴을 이용하면 한 해 동안 경비와 영수증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의류 및 세탁 비용 (신발 포함)

소수의 예외가 있지만, 의류는 대체로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일을 위해 입는 평범한 의류의 구매, 대여, 수선 또는 세탁을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그 의복을 입도록 요구하며 일할 때만 그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라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평범한 의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의류입니다 - 예: 검정색 바지 또는 흰색 셔츠.

다음에 해당된다고 고려되는 경우 의류의 구매, 대여 또는 세탁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용 의류 - 일을 할 때 특정한 부상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 기능이나 특색을 갖춘 의류 - 예: 보호 장갑 또는 앞치마
  • 의무적인 유니폼 -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장 협약이나 방침에 따라 착용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되며, 해당 조직에만 충분히 특별한 옷 - 예: 일할 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고용주의 로고가 새겨진 셔츠
  • 특정 직업 의류 - 특정 직업과 관련된 사람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의류 - 예: 요리사 체크무늬 바지 및 요리사 모자
  • AusIndustry에 등록된 비의무 유니폼 (확실치 않을 때에는 고용주에게 확인하십시오).

고용주가 이들 비용을 지급했거나 변제한 경우,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경비

직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고 해도, 혹은 통상적인 영업 시간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예: 공휴일 혹은 야간 근무), 집에서 직장으로 출퇴근 하는 경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사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날에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운전해서 바로 이동함 - 예: 웨이터일을 마친 후 부업인 청소 미화원일을 위해 이동함
  • 같은 날 같은 고용주를 위해 한 업무장소에서 다른 업무장소로 이동함 - 예: 근무하는 레스토랑에서 출장 연회 장소로 이동함.

자동차 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공제액을 계산할 때 로그북 방식이나 킬로미터 당 센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교육 비용

관광숙박요식업 종사자로서의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교육 비용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코스가 현재 직무를 위해 필요한 특정한 기술과 지식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킴 - 예: 이미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바리스타 코스
  • 학습의 결과로서 현재 고용에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해당 학습의 직업 연관성이 일반적이거나,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원에서 요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비용에 대한 공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고용주가 이들 비용을 지급했거나 변제한 경우,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구 및 장비 비용

청구할 수 있는 비용:

  •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예: 요리사용 칼
  • 해당 도구 및 장비를 위한 보험료
  • 해당 도구 및 장비를 위한 수리비.

도구나 장비의 비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 $300 초과 - 비용 공제를 여러 해에 걸쳐 청구합니다 (감가상각)
  • $300 이하 (그리고 비용이 $300을 초과하는 세트의 일부가 아님) - 전체 액수에 대한 공제를 일시 청구합니다.

고용주나 타인이 제공한 도구 및 장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도구 및 장비를 사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및 수리 비용에 대해서도 사적인 사용과 업무 관련 사용을 분리해서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비용

고용과 관련이 있다면, 다음 비용 중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조 및 전문가 협회 회비
  • 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 (RSA) 또는 Responsible service of gaming (RSG) 증명서 갱신 비용. 처음 받는 라이센스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장갑, 페이스 마스크, 소독제, 항박테리아 스프레이 등과 같은 개인 보호 용품들. 단, 직업상 고객과 가까이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이어야 함.

음악구독 서비스, 보육 서비스, 벌금, 독감 주사 및 기타 예방접종 등과 같은 개인 비용은, 비록 일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일지라도,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나 다른 사람이 해당 비용을 지급했거나 변제한 경우,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요약 정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ato.gov.au/hospitality 를 방문하시거나 등록된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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