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감면혜택을 이용할 수 있나요?
소규모 사업체들은 납부 및 신고 옵션 등을 포함해 다양한 세금 감면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혜택은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회사 혹은 신탁에 적용됩니다.
자격 요건
감면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자신의 사업체가 해당 소득연도에 '소규모 사업체'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회사 혹은 신탁이며, 아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 해당 소득연도 전체 혹은 일부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함
- 총매출액이 1천만 달러 미만임 (매출 한도액)
국세청이 지칭하는 의미:
- '소규모 사업' - '소규모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 '매출액' - '총매출액'을 의미합니다.
1천만 달러 매출 한도액은 대부분의 감면혜택에 적용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 소득세액 차감, 5백만 달러 매출 한도액 적용
- 자본 소득세 (CGT) 감면혜택, 2백만 달러 매출 한도액 적용
- 2021년 4월 1일부터 $5천만 매출 한도가 있는 부가 급부세 (FBT) 감면.
소규모 사업체 자가 확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된다면, 현재 소득 연도에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 지난 소득연도 매출액 1천만 달러 미만
- 현 소득연도 추정 매출액 1천만 달러 미만
- 현 소득연도 말 실제 매출액 1천만 달러 미만
현 소득연도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식과 시기에 대해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매출액을 적용하는 경우, 일부 감면혜택을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계연도 2015-16 혹은 그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를 위한 추정 매출액 뿐만 아니라 직전 2개 회계연도 중 한 해의 추정 매출액이 2백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매출
총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연간 매출에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호주나 해외의 연간 사업 매출을 더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간매출은 소득연도에 통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모든 경상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간매출은 순수익이 아니라 총수입입니다. 연간매출을 계산할 때는 거래에서 사업체가 부과한 GST 액수는 제외합니다.
다른 사업체의 연간 매출을 총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합산 법칙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아닌 경우
매출로 인해 어떤 소득연도에 소규모 사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일부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시적 비용 전액공제
- 2020년 10월 6일 오후 7:30 (AEDT)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처음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된 적격 신규 감가상각 자산의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 (매출이 $50억 미만인 경우)
- 2020년 10월 6일 오후 7:30 (AEDT)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처음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된 적격 중고 감가상각 자산의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 (매출이 $5천만 미만인 경우)
- 2020년 10월 6일 오후 7:30 (AEDT)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적격 감가상각 자산 개선 비용의 사업 관련에 대해 (매출이 $50억 미만인 경우)
- 매출액이 5억 달러 미만인 경우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처음 사용되었거나 사용 가능하게 설치가 완료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입되었으며, 그 비용이 15만 달러 미만인 적격 자산의 경우), 간소화된 감가상각 규칙 - 즉각적인 자산 상각
- 2019-20 및 2020-21 소득 연도에 대해 사업 지원 투자 –가속 감가상각 (매출이 $5억 미만인 경우)
-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가 비용 공제 -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 간소화된 거래 주식 규칙 -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 선납 비용에 대한 즉각 공제-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 소득세 신고서 수정 - 2023-24 및 이전 소득 연도에 대한 2년 수정 기간과 2024-25 및 이후 소득 연도에 대한 4년 수정 기간 (연간 총 매출이 $5천만 미만인 경우)
- 자본 소득세 감면혜택 - 6백만 달러 최대 순자산 가치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
- 물품세 감면 - 2023년 7월 1일부터, 매출이 $5천만 미만인 경우, 물품세 의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21년 4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제공된 혜택들에 대한 FBT 주차비 공제 및 FBT 업무 관련 기기 공제
-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PAYG 분할납입 감면.
감면 혜택의 범위
소규모 사업체로서 다양한 감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혜택
소규모 사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소득세 감면혜택에 대한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된 감각상각 규칙 - 자산 즉시 상각
즉각적인 자산 감가상각에 따라 적격한 신규 또는 중고의 각 감가상각 자산의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 즉각적인 공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적격 자산의 비용은 해당 자산이 처음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된 시점에 적용되는 한도보다 적어야 합니다. 자산이 처음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경우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20,000
- 2015년 5월 1일 오후 7:30 (AEST)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매입된 자산에 대해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150,000
- 2019년 4월 2일 오후 7:30 (AEDT)부터 2020년 3월 11일까지 – $30,000
- 2019년 1월 29일부터 2019년 4월 2일 오후 7:30 (AEDT) 이전까지 – $25,000
-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 $20,000.
일시적 비용 전액공제
일시적 비용 전액공제를 통해 적격한 감가상각의 자산 (신품 또는 중고)에 대한 사업 관련 부분을 즉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2020년 10월 6일 오후 7:30 (AEDT)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과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보유되고 처음 사용되거나 설치되어야 합니다.
적격한 감가상각 자산들에 대한 개조 비용 중 사업 관련 비중도 즉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비용이 2020년 10월 6일 오후 7:30 (AEDT)과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10월 6일부터 2023년 6월 30일 사이에 마감되는 소득연도 말에 해당 소규모 사업 풀의 잔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지원 투자 – 가속 감가상각
소득연도 2019-20년과 2020-21년도의 경우, 2020년 5월 12일 또는 그 이후에 처음 보유되고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과세 목적으로 처음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가 된 새로운 자산에 대해 가속 감가상각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간소화된 감가상각 규칙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소규모 사업체 풀에 추가한 첫 해에는 자산 비용의 사업 관련 비중에서 57.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자산의 비용은 즉각적인 자산 상각 한도액을 초과함).
간소화된 감가상각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처음 사용되거나 설치된 적격한 자산의 비용이나 처음 조정 가치 (opening adjustable value)의 50%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감가상각 규칙은 해당 자산 비용의 차감액에 적용됩니다.
사업체가 적격하며, 동일한 자산에 대해 일시적 비용 전액공제 또는 즉각적인 자산 상각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 투자 - 가속 감가상각 공제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세율 인하
소득연도 2017-18년도부터, 기본 세율 사업체 (base rate entity)의 경우 인하된 법인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세율 사업체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입니다.
- 매출 한도액 보다 적은 회사 매출 - 소득연도 2017-18의 경우 2천5백만 달러, 소득연도 2018-19의 경우 한도액 5천만 달러
- 회사의 과세가능 소득의 80% 이하가 기본 세율 사업체 수동적 소득에 해당함 (예: 이자, 배당, 임차료, 순 자본 소득 등).
인하된 법인 세율:
- 소득연도 2017-18 및 2019-20의 경우 27.5%
- 소득연도 2020-21의 경우 26%
- 2021-22 소득연도부터 25%.
배당에 적용되는 프랭킹 세율을 계산할 때, 회사의 매출, 과세가능 소득 및 기준세율 수동소득이 지난 소득연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소규모 사업체였던 경우, 다음과 같이 인하된 법인 세율을 적용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 소득연도 2016-17의 경우 27.5% - 배당세액원천납부가 가능한 배당에 할당되는 최대 프랭킹 크레딧 (franking credit)은 법인세 납부 (imputation) 목적상의 법인 세율에 따라 결정되었음.
- 소득연도 2015-16의 경우 28.5% - 배당세액원천납부가 가능한 배당에 할당되는 최대 프랭킹 크레딧 (franking credit)은 30%였음.
더 자세한 정보는 법인세율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소규모 사업 소득세액 차감
개인사업자의 소규모 사업 순수익에 대해, 그리고 파트너십이나 신탁의 소규모 사업 순배당에 대해 세액 차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5백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되는 세액 차감율:
- 소득연도 2016-17부터 2019-20까지, 최대 $1,000까지 8%
- 소득연도 2020-21년, 최대 $1,000까지 13%
- 소득연도 2021-22년, 최대 $1,000까지 16%
소득연도 2015-16의 경우, 매출 2백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되는 세액 차감율은 최대 $1,000까지 5%였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신고서에 명시된 액수를 기반으로 차감액을 계산합니다.
일차 산업 생산자들을 위한 가속 감가상각
일차 산업 생산자의 경우:
- 2015년 5월 12일부터 - 울타리 및 용수 시설의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8월 19일부터 - 사료 저장 자산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전문가 비용 공제
2015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을 창업할 때 특정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전문가, 법률, 회계 상담 비용 그리고 정부 수수료 및 부과금이 포함됩니다.
소규모 사업 구조 개편 이월과세
2016년 7월 1일부터 소득세 부과 없이 사업의 법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활동자산 (CGT 자산, 거래재고, 수익자산, 감가상각자산)이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간소화된 영업 재고 규칙
당해에 영업 재고 가치의 증가액이나 감소액이 $5,000을 넘지 않는 경우, 소규모 사업체는 연말 재고 정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비용에 대한 즉시 공제
선지급 사업 비용에 대해 즉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선지급된 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지급된 기간이 다음 소득연도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 수정 기간
연간 총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소득세 평가를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 2023-24 및 이전 소득연도에 대해서는 2년 기한
- 2024-25 및 이후 소득연도에 대해서는 4년 기한.
- 기한은 해당 소득연도에 대한 평가 통지를 송달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 간주되며, 통지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신고서가 제출된 날짜가 됩니다.
CGT 감면혜택
소규모 사업체로서, 활동자산을 처분하고 기본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본 소득세(CGT)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면제
소규모 사업체 15년 면제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최소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소유한 경우 그리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자산을 처분할 때 CGT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여러분이 55세 이상이고 자산 처분이 은퇴와 관련이 있음, 또는
- 여러분이 영구적으로 무능력하게 됨.
- 소규모 사업 15년 면제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50% 활동자산 감면
소규모 사업체 50% 활동자산 감면에 따라, 활동자산을 소유한 경우 자산을 처분할 때 자본 소득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체 50% 활동자산 감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은퇴 면제
소규모 사업체 퇴직 면제를 청구할 때, 활동자산 매각으로 인한 자본 소득은 평생 한도 $500,000까지 면제됩니다. 55세 미만인 경우, 면제액은 반드시 적절한 연금 펀드나 은퇴 예금 계좌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 퇴직 면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월과세
소규모 사업 이월과세 제도는 활동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자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중의 소득 연도로 연기할 수 있게 합니다. 대체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또는 기존 자산에 대한 자본 개선 비용을 발생시키기 전에 이월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이월과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GST 감면혜택
소규모 사업체의 연매출이 1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GST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 기준 GST 기록
현금 회계 방법을 사용하여 GST 계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 대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그 판매에 대한 GST를 계상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현금 기준으로 GST 회계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GST 분할 납부
귀하를 위해 계산된 분할 납부 방식으로 GST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분할 납부액이 GST 납부 부채보다 많거나 적을 것이라 생각되면 매 분기마다 이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GST 분할 납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GST 신용금의 연간 배분
구매한 후 사적인 목적으로 일부 사용한 품목들에 대해 GST 신용금 전액을 활동 보고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연말에 사적인 사용 비율에 대해 일회 수정합니다. GST의 연간 개인 배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물품세 감면혜택
물품세 및 물품세 상응 관세 결산을 매주 신고에서 매달 신고로 연기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 결산 허가 (PSP)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이 감면 혜택을 위한 매출 한도액은 다음 금액 미만입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5천만 달러
- 2016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천만 달러.
FBT 감면 혜택
소규모 사업자로서 연간 집계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이고 직원에게 다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 급부세 (FBT)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
- FBT 연도에 주로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휴대용 전자 장치 (예: 노트북, 태블릿, 계산기, GPS 내비게이션 수신기 및 휴대전화).
주차 부가급부 면제 또는 FBT에서 면제되는 업무 관련 항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이러한 소규모 사업 FBT 감면을 이용하려면, 그 혜택의 세금액을 계산한 방법을 보여주며 사용한 모든 FBT 면제를 증빙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FBT를 위한 기록 보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PAYG 분할 감면 혜택
소규모 사업체로서, 국세청이 계산한 금액을 이용해 PAYG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각 분기마다 납부액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첫번째 활동 보고서나 분할납부 통지서의 옵션 1 아래에 있는 내역을 작성하십시오. 선택한 후에는 해당 소득연도 내내 적용됩니다.
이 감면혜택을 위한 매출 한도액:
- 2016년 7월 1일부터 1천만 달러
- 2016년 6월 30일까지 2백만 달러.
연금 (수퍼)
소규모 사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연금 감면혜택에 대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 (소기업을 위한 무료 연금 정산기관)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는 소규모 사업체가 모든 피고용자들을 위한 연금 보증 기여금을 한번의 전자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고용인이 19명 미만이며 연간 총 매출이 1천만 달러 이하인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SCH 서비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종료됩니다.
최근 정부 발표External Link는 Payday Super (페이데이 수퍼) 시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개혁의 일환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ATO의 소규모 사업체 연금 정산 하우스(SBSCH)가 종료됩니다.
우리는 소규모 사업체가 대체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지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Payday Super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소규모 사업주의 연금 펀드 기여금
사업주는 CGT 15년 자산 면제 및 CGT 퇴직 면제로 발생한 금액을, 비감면 기여금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신의 연금 펀드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CGT 감면혜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감면혜택을 위한 매출 한도액은 2백만 달러입니다 (한도액은 변경되지 않았음).
자세한 정보
소규모 사업체 감면 혜택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자격 등과 같은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소규모 사업체 감면 혜택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ATO와 통화를 원하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번역 서비스 (TIS)에 13 14 50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중계연결 서비스 (National Relay Service: NRS)를 통해 국세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2단계:
- 선호하는 NRS 액세스 포인트External Link를 선택하세요.
- 전화할 ATO 번호를 알려주세요.
TTY 사용자들은 국세청의 TTY 라인 13 36 77로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ATO 1800번 무료전화: 1800 555 727.
국세청의 비즈니스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등록된 세무사와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