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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하기

Last updated 16 March 2020

‘검은 경제’라는 용어가 이제 ‘그림자 경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용어 변경은 보고되지 않는 경제 활동이나 부정직한 경제 활동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정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피닉스 사기, 탈세 및 지하경제 활동에 대처하면서 정직한 사업체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세금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보다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에 대한 제보도 원합니다. 본인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피닉스 사기, 탈세 혹은 지하경제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보 양식(영어) 작성 이 양식은 국세청 앱(영어)의 연락처 섹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경제 핫라인 전화 1800 060 062.

신고할 수 있는 사안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합니다:

  •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함
  •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함
  • 저임금 지급
  • 비자 제한 요건 미준수 및 비자 사기
  • 명의도용 사기
  • ABN, 재화용역세 (GST) 및 관세 관련 사기
  • 불법 약물 및 담배
  • 위장 근로 계약 – 고용 관계를 도급 계약으로 위장함
  • 불법 피닉싱 –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체를 차리는 행위
  • 법률의 정책 의도를 벗어나며 조세 및 연금 시스템을 고의적으로 피해가는 조치가 수반되는 조세 회피에 가담함
  • 소비세 탈세
  • 비거주자의 호주 재산 불법 구매
  • 자금 세탁
  • 규제되지 않은 도박
  • 위조 상품

우려할 만한 상황의 예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을 때

  • 영수증 없는 현금 할인이나 현금 거래, 또는 현금/지인 할인 가격
  • 급여 명세서나 연금 혜택 없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 부풀려진 공제액 혹은 인위적으로 고안된 공제액 등과 같이 세제 혜택을 약속하는 계약

다음과 같은 사람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 판매를 금전기록기에 기록하지 않거나, 금전기록기의 서랍을 계속 열어둠
  •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함
  • 두 세트의 장부를 운용함
  • 포스기 시스템에서 거래 내역들을 삭제함
  • 자녀 양육비 지급이나 기타 의무를 회피함
  • 소득을 모두 신고하지 않음
  • 적격하지 않은 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함
  •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세무 전략을 광고함
  • 소득세 신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음.

다음과 같은 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제 신청을 위해 개인 비용을 사업 계정으로 청구하는 사업주
  • 사업 활동 보고서나 소득세 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
  • 직원들에게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하는 사업주
  • 직원들에게 연금이나 기타 의무 혜택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 부정하거나 부풀려진 공제를 청구하도록 독려하거나, 혹은 신고해야 하는 소득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변경하도록 독려하는 세무사. 세무사의 행동이 우려되는 경우, 세무사 협회External Link(영어)에도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세무사로서 다른 세무사의 행동이 우려되는 경우

세무사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아님에도 세무사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을 목격함
  • 고객의 이전 세무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를 가짐 (고객이 가능한 범칙금 및 이자를 피할 수 있도록 자진 공개(영어)를 고려하십시오)
  • 잠재적 조세 회피 계획을 제안받거나 이에 가담한 고객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음
  • 자신의 우려를 세무사 협회External Link(영어)에 알리거나 혹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기 원함

참고 자료:

좋은 제보를 하는 방법

제보를 통해 국세청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저희가 정직한 사업체들과 지역사회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정보만 알고 있거나 제보 양식의 모든 공란을 다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정보는 여전히 매우 유용합니다.

개인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유용합니다:

  • 계약업자의 이름
  • 주소
  • 전화 번호
  • 소셜 미디어 정보 (예: 사용자 이름 및 프로필 주소)

사업체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가 유용합니다:

  • 사업명
  • 호주 사업자 번호 (ABN)
  • 사업장 주소
  • 전화 번호
  • 웹사이트
  • 소셜 미디어 정보 (예: 페이지 이름 및 프로필 주소)

기타 유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명 이상의 사람이나 법인체가 관련된 경우 단체나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 귀하가 파악한 행동 정보, 예:    
    • 소득을 숨김
    • 비용이나 세금 공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함
    • 사업 활동 보고서나 소득세 신고를 제출하지 않음
    • 영수증 없이 현금 지급을 독려함
    • 자신의 소득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없음
    • 직원들에게 적절한 연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환급을 신청함
    • 서류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함
    •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체를 차림
    • 고용 관계를 도급 계약으로 위장함
    • 작물 재배나 상표 없는 담배 판매 등과 같이 이상하거나 부정해 보이는 일을 함
    • 부정해 보이는 재정적/법률적 세무 조언을 함
     

신고 방법

제보에 소요되는 시간은 몇 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닉스 사기, 탈세 혹은 지하경제 활동을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십시오.

  • 제보 양식(영어) 작성 이 양식은 국세청 앱(영어)의 연락처 섹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전화 1800 060 062.
  • 자신의 고용주에 대한 미지급 연금 문의서(영어) 제출 (다른 사업체는 해당되지 않음)
  • 국세청으로 우편 발송 – 모든 서신에 'in confidence' (대외비)라고 적은 후 아래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 Integrity Centre
    Locked Bag 6050
    DANDENONG  VIC  3175
  • 국세청과 통화를 원하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번역 서비스 (TIS)에 13 14 50번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 세무사는 13 72 86 (빠른 키 코드 3 4)로 전화하여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제보 양식(영어)을 제출할 때 참조 번호를 기록해두십시오. 나중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실 때 참조 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답변 – 결과

제보를 통해 정보를 받으면 국세청은 그 정보를 교차 검증한 후에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합니다.

제공된 정보의 양 등과 같은 요소들은 국세청이 해당 제보를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국세청은 귀하가 제공한 정보의 결과를 귀하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귀하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정보를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최근 사례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국세청으로 보낸 제보의 예로서,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예 1 –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판매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체

직원들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득을 모두 신고하지 않는 패스트푸드 업소가 신고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그 제보 덕분에 해당 사업체를 감사해서 실제보다 낮게 신고된 거액의 소득과 PAYG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13건의 허위 진술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2 – 직원들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보안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도급업자로 근무하도록 강요하거나, ‘세금 신고 없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수의 조세 및 규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보안 회사에 대하여 여러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후에 상당한 액수의 세금, 범칙금 및 이자가 해당 사업체에 부과되었습니다.

예 3 – 정보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

적격하지 않은 공제를 청구해서 소득세 환급을 더 많이 받아냈다며 페이스북에 자랑했던 납세자를 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그 납세자의 나이, 지역, 직업 및 고등학교 정보 등을 페이스북 프로필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후에 해당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통해 2년 간 청구한 공제 및 차감 내역이 조정되었습니다. 해당 납세자는 미신고된 소득세와 부족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End of example

참고 자료:

여러분의 개인정보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Privacy Act 1988을 비롯하여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및 기타 조세법의 엄격한 비밀보장 규정에 의해 보호됩니다.

참고 자료:

QC6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