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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한 공제

Information on deductions you can claim as a small business owner – Korean translation.

Last updated 13 October 2025

공제 혜택을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직원 임금, 마케팅 및 비즈니스 금융 비용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에 대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경비는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어떠한 사업 출장 경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나 직원이 사업상 여행을 가면, 다음과 같은 비용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공, 기차, 트램, 버스 또는 택시 요금
  • 사업상 여행 기간이 일박 이상인 경우 숙박비 및 식대 - 직원의 일부 여행 경비에는 부가급부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자산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나요?

소규모 사업의 즉각적인 자산 상각 제도 하에서는 적격한 신규 또는 중고 감가상각 자산의 비용 중 사업에 해당하는 비중을 즉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적격한 자산 비용은 자산이 처음 사용되었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된 기간에 적용되는 한도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자산이 처음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설치된 경우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20,000
  • 2015년 5월 1일 오후 7시 30분 (AEST)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자산에 대해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150,000
  • 2019년 4월 2일 오후 7:30 (AEDT)부터 2020년 3월 11일까지 – $30,000
  • 2019년 1월 29일부터 2019년 4월 2일 오후 7:30 (AEDT)까지 – $25,000
  •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 $20,000.

2020년 10월 6일 오후 7시 30분(AEDT)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처음으로 취득하고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가 완료된 과세 목적의 자산에 대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신규 또는 중고 자산의 비용 중 사업용 비중에 대해 일시적 비용 전액공제를 적용하여 즉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택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공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신의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즉 재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기지 이자 및 전기세 등과 같은 일부 비용의 사업 관련 지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매도하는 경우, 사업 관련 지분에 대한 자본소득세 (CGT)를 납부하고 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국세청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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