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필요한 NFP
유효한 ABN을 보유한 NFP는 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자가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자가평가할 수 있는 NFP에는 8가지 특정 범주가 있습니다.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자가평가하는 경우, 매년 10월 31일까지 NFP 자가검토 신고서(NFP self-review return)를 제출해야 합니다.
NFP가 해당 회계연도 중간에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도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NFP 자가검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을 중단했음을 당국에 알리고 ABN을 취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br.gov.au/cancelABN에서 영External Link어로 확인하십시오.
자가평가가 가능한 NFP 범주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자가평가할 수 있는 NFP에는 다음 8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 지역사회 봉사 단체
- 문화 단체
- 교육 단체
- 보건 단체
- 고용 관련 단체
- 자원 개발 단체
- 과학 단체
- 스포츠 단체.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자가평가할 수 있는 단체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봉사, 문화, 스포츠의 3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8가지 범주 모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to.gov.au/NFPselfreviewguide에서 영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이는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단체 또는 클럽으로, 지역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해 그 활동이나 시설 또는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제공하거나 수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역사회 봉사 단체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거나 사적인 회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 정치 활동이나 로비 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문화
이는 예술, 문학 또는 음악을 장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음악적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단체 또는 클럽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교육, 공연, 전시, 정보 제공, 연구, 심사 및 비평 등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문화 단체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회원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 전문 협회인 경우
- 주된 목적이 사교 및 여가 시설과 활동을 제공하는 것인 경우.
스포츠
이는 게임, 스포츠 또는 동물 경주 장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회, 단체 또는 클럽을 말합니다. 단체의 주된 목적이 스포츠와 관련 없는 사교 또는 여가 시설과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NFP 자가검토 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는 NFP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ACNC)에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ATO로부터 소득세 면제 승인을 받은 자선단체인 경우. 자선 NFP는 ACNC에 자선단체로 성공적으로 등록되기 전까지 매년 5월 15일까지 연간 소득세 신고서 또는 신고 불필요 통지서(non-lodgment advice)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NFP. 과세 대상 NFP는 매년 5월 15일까지 연간 소득세 신고서 또는 신고 불필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선 NFP와 과세 대상 NF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단체는 어떤 유형의 NFP인가요?(What type of NFP is your organisation?)'에서 영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권한이 있는 사람
NFP 내에서 해당 단체를 대신해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을 ‘관계자(associate)’라고 합니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NFP의 이사, 파트너 또는 임원이며, NFP의 세금, 연금 및 등록 관련 의무를 주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관계자'는 호주 사업자 등록부(ABR)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계자' 정보 업데이트
해당 단체의 기존 관계자를 알고 있고 그 관계자가 ATO 기록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관계자가 온라인(abr.gov.au/onlineservicesExternal Link)에서 영어로 변경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또한 Relationship Access Manager(RAM)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업무 처리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nfo.authorisationmanager.gov.au/authoriseduserExternal Link에서 확인하십시오.
새로운 관계자가 선임되었지만 이전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등록 정보 변경 (Change of registration details)'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 정보 변경 양식(NAT 2943, PDF, 410KB)This link will download a file을 다운로드하십시오
2. 섹션 A, D, F 및 H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3.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ATO로 우편 발송하십시오.
참고: 양식과 증빙 서류는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to.gov.au/NFPnotifyofchanges에서 확인하십시오.
신고서 작성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자가검토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신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 총 수익 범위(소규모, 중간 규모 또는 대규모)를 포함한 단체의 세부 정보 제공
- 해당 단체가 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
- 요약 및 확인서(declaration) 제출.
답변을 준비할 때는 NFP 자가검토 신고 안내서(NFP self-review return guide)를 활용하십시오 - ato.gov.au/NFPselfreviewguide 참조.
참고: 현재 온라인 정보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통역사나 등록된 세무사(registered tax agent)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다음 3가지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화 서비스
13 72 26번으로 ATO의 자동 전화 서비스를 이용해 NFP 자가검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전화하실 때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해당 단체의 ABN
- ATO에서 받은 서신에 기재된 참조 번호.
자세한 내용은 ato.gov.au/NFPlodgmentsteps를 참조하십시오.
사업자용 Online services
사업자용 Online services를 통해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향후 전자 신고서(digital returns)에 관련 정보가 미리 입력됩니다.
사업자용 Online services 이용 권한 설정 방법을 알아보려면, ato.gov.au/NFPlodgmentsteps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ATO에서 제공하는 한 페이지 분량의 안내서인 'NFP 자가검토 신고서 – 업데이트, 연결 및 제출(PDF, 183KB)This link will download a file'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세무 전문가가 해당 NFP를 대신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 후 제출 시
10월 31일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to.gov.au/FTLpenalties에서 영어로 확인하십시오.
ATO는 올바르게 신고하려고 노력하는 NFP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NFP가 신고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to.gov.au/NFPSRRlatelodgment에서 확인하십시오.
자가검토 결과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NFP가 다음 두 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 등록된 자선단체가 아님
-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자가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해당 NFP 조직이 자선단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ACNC에 등록
- ATO에 소득세 면제 신청.
영어로 된 자세한 내용은 acnc.gov.auExternal Link에서 확인하십시오.
과세 대상 NFP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서
- 신고 불필요 통지서(non-lodgment advice) — 해당 요건 충족 시.
영어로 된 자세한 내용은 ato.gov.au/taxableNFPs에서 확인하십시오.
표준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 이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5일까지입니다. 대체 회계기간(SAP)을 신청한 단체의 경우, 신고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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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ato.gov.au/NFPtaxexempt에서 영어로 제공되는 NFP 자가검토 신고서 관련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사본은 비영리단체(NFP) 자가검토 신고 안내서(PDF,750KB)Opens in a new window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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